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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083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감염병의 해외 유입을 최초 인지하고 대응하는 검역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유관 부처간 방역조치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을 확인함.

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 공동 12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공포
발의2025.03.19
위원회 회부2025.03.20
위원회 상정2025.08.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9.24
법사위 회부2025.09.24
법사위 상정2025.11.12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11.12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9
공포2025.12.3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감염병의 해외 유입을 최초 인지하고 대응하는 검역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유관 부처간 방역조치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을 확인함. 이에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검역전문위원회를 「검역법」 내 검역관리위원회로 격상하고, 검역관리 기본계획 수립, 검역관리지역 지정 등 검역정책 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검역법」 내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를 법제화하여 향후 신종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을 대비한 외국인의 입국제한, 항공편 조정 등 관계 행정기관 간 초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검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55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2 삭제
제5조의2(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병관리청 및 감염병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이하 이 조에서 “상황평가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상황평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외국인의 입국제한2. 운송수단 운영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등 상황평가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황평가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255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병관리청 및 감염병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이하 이 조에서 "상황평가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상황평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외국인의 입국제한 2. 운송수단 운영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등 상황평가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황평가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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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