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감염병의 해외 유입을 최초 인지하고 대응하는 검역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유관 부처간 방역조치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을 확인함. 이에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검역전문위원회를 「검역법」 내 검역관리위원회로 격상하고, 검역관리 기본계획 수립, 검역관리지역 지정 등 검역정책 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검역법」 내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를 법제화하여 향후 신종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을 대비한 외국인의 입국제한, 항공편 조정 등 관계 행정기관 간 초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3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90022찬성
국민의힘710033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7000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3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