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109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고금의 자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고금 운용수익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되어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게 됨에 따라 국고금 운용수익의 발생 규모 및 예측 적정성에 대한 국회 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30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26
위원회 회부2026.02.27
위원회 상정2026.04.3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고금의 자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고금 운용수익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되어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게 됨에 따라 국고금 운용수익의 발생 규모 및 예측 적정성에 대한 국회 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입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고금 운용수익 중 자금조달비용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규모의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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