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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75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면서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와 이에 수반되는 조사는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고, 검사는 치료감호 청구 여부의 판단 등…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8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6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5
위원회 회부2026.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면서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와 이에 수반되는 조사는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고, 검사는 치료감호 청구 여부의 판단 등 공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변경하고, 검사는 치료감호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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