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270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산업통상부가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 정책을 총괄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디자인 관련 콘텐츠의 개발, 창업기업의 지원 등 세부 정책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와…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1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14 위원회 회부
발의2026.04.13
위원회 회부2026.04.14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산업통상부가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 정책을 총괄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디자인 관련 콘텐츠의 개발, 창업기업의 지원 등 세부 정책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거나 협력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부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이나 관련 제도의 도입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디자인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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