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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2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최초 지정기간을 최대 2년, 각 1년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5
위원회 회부2021.03.26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최초 지정기간을 최대 2년, 각 1년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정기간의 제한은 고용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그 지정이 해제되어 고용위기지역의 경제와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기간의 근거를 법에 규정하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위기지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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