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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의 온라인 광고는 단순 텍스트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광고의 형태가 다양해졌으며 노출의 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에 게시된 광고의 경우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광고가 화면을 가리거나 해당 광고의 삭제를 어렵게 하는 방식 등을 통해 광고접속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7
위원회 회부2022.11.18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의 온라인 광고는 단순 텍스트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광고의 형태가 다양해졌으며 노출의 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에 게시된 광고의 경우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광고가 화면을 가리거나 해당 광고의 삭제를 어렵게 하는 방식 등을 통해 광고접속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 및 제76조제3항제12호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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