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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78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폭력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등을 말함.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4
위원회 회부2022.02.07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폭력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등을 말함. 그런데, 이러한 성별에 기반한 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기는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남성 피해자도 강간ㆍ유사강간은 5%, 강제추행은 8%가 발생하고 있어서 남성도 보호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별에 기반한 폭력의 피해의 대상을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남성 피해자에게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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