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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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