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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기 위하여 등록면허세를 지방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재산권 중 저작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정액으로 건당 4만2백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은 발생 및 이전에 있어서 어떠한 형식도 필요하지 않은데 반해 음악저작물에 대한 법적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함.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1
위원회 회부2023.02.22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기 위하여 등록면허세를 지방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재산권 중 저작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정액으로 건당 4만2백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은 발생 및 이전에 있어서 어떠한 형식도 필요하지 않은데 반해 음악저작물에 대한 법적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함. 그러나 저작재산권 등록이 단순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나 저작물 등록을 위해서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저작물 1건당 총 8만원대의 등록수수료가 발생하여 그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이러한 과다한 등록비용으로 인하여 창작자들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등록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 무형재산의 산업화 흐름에 따른 신탁업 혁신방안,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방안이 폭넓게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의 등록제도가 낙후된 상황으로 산업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부동산 등기제도와 같이 저작재산권의 관리를 위해서는 권리변동 및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등록 유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다하게 책정된 저작권 등의 등록에 대한 세율을 형평에 맞게 건당 1만2백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창작자들의 부담을 줄여 저작물에 대한 권리등록 유인을 제공하고,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과 문화자산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권리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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