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9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삭제하고, 모든 혁신지구재생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토지 등의 사용·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제8호가 규정하는 별표를 개정함.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4
위원회 회부2023.02.15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삭제하고, 모든 혁신지구재생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토지 등의 사용·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제8호가 규정하는 별표를 개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병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9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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