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과 청년장병의 전역 후 취업준비 등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각각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각각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청년의…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0
위원회 회부2023.11.13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과 청년장병의 전역 후 취업준비 등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각각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각각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청년의 자산형성과 사회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항 및 제91조의19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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