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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두어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22년 기준 0.78명으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저출생에 따른 인구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표발의 서정숙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31
위원회 회부2023.08.01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두어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22년 기준 0.78명으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저출생에 따른 인구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 양육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등 자녀 양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율 제고와 인구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자녀 수에 따라 자동차세를 최대 100분의 50까지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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