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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대상 업종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 소득과 어업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비과세 혜택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임업 소득에 대해서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1
위원회 회부2023.08.02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대상 업종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 소득과 어업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비과세 혜택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임업 소득에 대해서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임업 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2021년 기준 임가 연 평균소득은 3,813만원으로 농가의 80%, 어가의 73% 수준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한도 금액을 연 600만원에서 연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채취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 규정을 신설하여 임업 종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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