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전문직원 자격기준을 정비해 명확한 해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원은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무 숙련도와 현장이해도 등의 구체적인 판단척도는 별표에서 규정합니다. 이때 현행 문구가 여러 가지로 풀이될 수 있어 문제입니다. 일례로 장학관, 교육연구관 자격기준은 ‘2년 이상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3
위원회 회부2023.03.24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교육전문직원 자격기준을 정비해 명확한 해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원은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무 숙련도와 현장이해도 등의 구체적인 판단척도는 별표에서 규정합니다.
이때 현행 문구가 여러 가지로 풀이될 수 있어 문제입니다. 일례로 장학관, 교육연구관 자격기준은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각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및 교육연구경력으로 갖출 경력기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교육 관련 경력으로 필요한 연수가 총 몇 년인지도 불명확합니다.
이에 자격기준에 관한 보다 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을 막고자 합니다. 교육분야 전문직 임용의 체계성, 적격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별표 1).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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