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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5회계연도 이상의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에는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의무나 근거가 별도로 없는 실정임 이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 제고라는 예산의 원칙에 반하며, 특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30
위원회 회부2023.04.07
위원회 상정2023.05.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5회계연도 이상의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에는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의무나 근거가 별도로 없는 실정임 이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 제고라는 예산의 원칙에 반하며, 특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산안과 달리 중기사업계획서는 별도의 승인이나 확정이라는 성격이 없는 바 기밀을 요하는 등 제출 거부에 대한 당위성이 크지 않다고 할 것임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을 의무화하여 예산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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