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면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비교 가능한…
대표발의 류호정 정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5
위원회 회부2023.04.26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면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비교 가능한 통상근로자가 없다는 사유로 단시간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초과근로수당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상근로자의 범위를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서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또는 동종 업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확대함으로써, 비교 대상이 없어 단시간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제1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류호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6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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