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무원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61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정기간 근무하여 수급권이 있다 하더라도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당연퇴직되거나 임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이 박탈되고 있음. 공무원 임용 후에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4
위원회 회부2023.11.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정기간 근무하여 수급권이 있다 하더라도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당연퇴직되거나 임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이 박탈되고 있음. 공무원 임용 후에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여야 하는 것은 타당하나, 수급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퇴직한 공무원의 생존권이 위협받아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1999년 국가는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공무원 임용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된 사람 등에 대하여 퇴직보상금을 지급하고 현행법에 따른 수급권을 일정기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라 볼 수 없음. 이에,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당연퇴직된 사람 등은 실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임용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용 당시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음을 국가가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