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4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에게 부정한 투ㆍ개표나 법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는 이를 신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나 미성년자 등은 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한편, 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은 공무원, 각급학교의 교직원,…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29
위원회 회부2024.0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에게 부정한 투ㆍ개표나 법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는 이를 신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나 미성년자 등은 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한편, 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은 공무원, 각급학교의 교직원, 투ㆍ개표 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사람 등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도 투ㆍ개표참관인보다 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요구되는 투ㆍ개표사무원 등으로 위촉될 가능성이 있어 명문으로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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