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89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음. 상기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0.24
위원회 회부2024.10.25
위원회 상정2024.11.0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0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3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음.
상기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에 따라 국가, 시ㆍ도교육청 및 일반 지자체가 나누어 부담해 왔음. 그러나 동 특례규정의 시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임.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된 2019년 이후 교부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시ㆍ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연차적인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경비 부담을 3년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국가의 분담비율을 감축하여 안정적인 고교 무상교육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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