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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02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사민사사건을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해사사건이 지방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해사전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7
위원회 회부2024.06.28
위원회 상정2024.09.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0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사민사사건을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해사사건이 지방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해사전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 증거보전 신청할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전문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제31조, 제35조의2, 제376조 및 제46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법률 제21455호) · 시행 2028-03-01 · 바뀐 줄 13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 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ㆍ입항ㆍ출항ㆍ정박(예선 및 도선을 포함한다) 등 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 된 곳 또는 구제 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조 된 곳 또는 구조 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 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제24조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 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 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사민사사건(이하 “해사민사사건”이라 한다)과 같은 항 제3호의 국제상사사건(이하 “국제상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②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토지관할은 제2조부터 제23조까지를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선원 또는 그 유족이 당사자인 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지방법원ㆍ지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④ 원고는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 및 그와 관련되는 민사소송으로서 해사민사사건이나 국제상사사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송(이하 “관련청구소송”이라 한다)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의3(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제28조는 사건이 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35조의2(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해사국제상사법원과 다른 법원에 각각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② 원고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계속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관련청구소송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36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①법원은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 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이송) ①법원은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 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이송)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② (생 략)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증거보전의 신청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63조(관할법원) (생 략)
제463조(관할법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이나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선원 또는 그 유족이 당사자인 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해당 독촉절차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455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선박 또는 항해에"를 "선박 또는 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ㆍ입항ㆍ출항ㆍ정박(예선 및 도선을 포함한다) 등에"로 한다. 제19조 중 "구제"를 각각 "구조"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지식재산권 등에"를 "지식재산권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를 "지식재산권에"로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 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사민사사건(이하 "해사민사사건"이라 한다)과 같은 항 제3호의 국제상사사건(이하 "국제상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토지관할은 제2조부터 제23조까지를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선원 또는 그 유족이 당사자인 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지방법원ㆍ지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원고는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 및 그와 관련되는 민사소송으로서 해사민사사건이나 국제상사사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송(이하 "관련청구소송"이라 한다)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의3(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제28조는 사건이 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31조 중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을 "제7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해사국제상사법원과 다른 법원에 각각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원고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계속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관련청구소송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36조의 제목 중 "지식재산권 등에"를 "지식재산권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를 "지식재산권에"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이송)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37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증거보전의 신청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이나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선원 또는 그 유족이 당사자인 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해당 독촉절차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관할합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하여 성립된 유효한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할합의에 따른다. 다만,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새로운 합의관할 또는 변론관할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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