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39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08
위원회 회부2024.11.11
위원회 상정2025.04.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3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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