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5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었으나 이용자 간 정보 격차와 과도한 경쟁 문제 등이 해소되고 있지 않아 해당 법률의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더라도 해당 법률의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현행법에 별도로…
대표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2.15
위원회 회부2024.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었으나 이용자 간 정보 격차와 과도한 경쟁 문제 등이 해소되고 있지 않아 해당 법률의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더라도 해당 법률의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현행법에 별도로 규정하여 법 폐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50조제1항제8호의2ㆍ제8호의3, 제95조제4호의2 및 제104조제5항제5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