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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5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16
위원회 회부2024.12.17
위원회 상정2025.04.2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수요기관이 조달수수료 지출로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하여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부담을 감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계약에 대하여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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