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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2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07
위원회 회부2024.06.11
위원회 상정2024.08.2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 현재 전국 각지의 교도소 중 일부의 경우 노후화로 인하여 수용자의 처우가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교정시설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교도소 이전 및 신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안 제5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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