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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4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유족 중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27
위원회 회부2025.03.28
위원회 상정2025.08.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유족 중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진단서 등을 교부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이들이 사망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유족연금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가족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신청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환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환자 대신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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