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38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범죄의 경우 그 죄질이 무거운 데 반해 가석방 등 형의 감경으로 과소한 처벌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10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24
위원회 회부2025.02.25
위원회 상정2025.09.1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범죄의 경우 그 죄질이 무거운 데 반해 가석방 등 형의 감경으로 과소한 처벌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내란 또는 외환, 반란의 죄와 같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의 경우 가석방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본법 제2편제1장과 제2장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과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의 경우에는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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