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0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등록을 의무화하면서도 등록 후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종사자의 전문성과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18
위원회 회부2026.07.01
위원회 상정2026.08.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등록을 의무화하면서도 등록 후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종사자의 전문성과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종사하는 분석전문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의10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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