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도로 위 자동차의 과속행위로 인한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현황'에는 '과속' 행위의 치사율이 20.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두번째로 높은 '중앙선 침범' 치사율인 2.6%보다 약 8배 가량 높은 수준임. 또한, 최근 5년간 과속행위에 대한 경찰청…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6
위원회 회부2021.02.17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도로 위 자동차의 과속행위로 인한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현황'에는 '과속' 행위의 치사율이 20.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두번째로 높은 '중앙선 침범' 치사율인 2.6%보다 약 8배 가량 높은 수준임. 또한, 최근 5년간 과속행위에 대한 경찰청 연도별 무인단속 건수(과태료 부과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하는 초과속 위반행위도 2015년 약 10만건에서 2019년 약 13만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과속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는 높은 치사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시적인 과태료를 납부하는 수준으로 끝나고 있음. 이에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한 과속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한 과속행위가 재적발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를 2배까지 가중하고자 함(안 제156조제2항 신설, 제160조제3항 단서 신설, 제16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