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99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성범죄 등 법관의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징계심의 내용이 비공개라는 명목으로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30
위원회 회부2021.12.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성범죄 등 법관의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징계심의 내용이 비공개라는 명목으로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심의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징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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