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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8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언택트 문화의 확산 등으로 수요가 높아진 배달업계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증가하고 있는데,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의 위법사유가 발생하여도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전면 촬영만이 가능하여 자동차와 달리 후면 번호판만을 부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를 단속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4
위원회 회부2021.04.15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언택트 문화의 확산 등으로 수요가 높아진 배달업계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증가하고 있는데,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의 위법사유가 발생하여도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전면 촬영만이 가능하여 자동차와 달리 후면 번호판만을 부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를 단속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의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관련 업계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적인 특성상 전면 번호판이 운행 시 공기저항을 유발하고 사고 발생 시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음. 이에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하는 때에는 차의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하여 교통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미적발 위법행위를 줄이고 난폭운전 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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