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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의 적용 근거를 두고 있으나,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 주변 환경이 지역별로 차이가 큰데 단일세율로 과세함에 따라 지역 및…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06
위원회 회부2022.10.07
위원회 상정2022.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의 적용 근거를 두고 있으나,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 주변 환경이 지역별로 차이가 큰데 단일세율로 과세함에 따라 지역 및 발전소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을 감안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재정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과 동일하게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5항 단서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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