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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1989년부터 시행한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을 위해 내수면가두리양식장의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함에 따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이후 약 20년에서 30년이…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2 공포
발의2022.09.29
위원회 회부2022.09.30
위원회 상정2022.11.10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4.01.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1989년부터 시행한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을 위해 내수면가두리양식장의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함에 따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이후 약 20년에서 30년이 경과함에 따라 보상대상 양식시설물 및 객관적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증빙 서류가 소실되어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어렵고, 보상대상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은 문제 등으로 인하여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손실보상대책위원회는 보상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고 보상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열람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민간위원의 경우 공무원과 달리 「형법」의 공무상 비밀의 누설, 수뢰 등 일부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를 받기도 하였음. 이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하여 보상금의 산정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 대신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 또한 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책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벌칙 적용 시「형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나.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속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다. 상속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라. 대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905호) · 시행 2024-04-03 · 바뀐 줄 4 / 7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보상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가두리양식어업을 하기 위하여 법률 제2835호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양식어업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정부가 1989년부터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전달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환경처 고시 제90-15호 및 제90-16호를 말한다) 및 상수원보호를 위한 가두리양식장의 관리철저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1997-10호를 말한다)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서 신설>
제3조(보상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가두리양식어업을 하기 위하여 법률 제2835호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양식어업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정부가 1989년부터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전달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환경처 고시 제90-15호 및 제90-16호를 말한다) 및 상수원보호를 위한 가두리양식장의 관리철저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1997-10호를 말한다)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보상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상대상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 한다.
제8조(보상금) ① (생 략)
제8조(보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① (생 략)
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피해어업인 으로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보상청구권자임을 증명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해어업인(피해어업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어업인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보상청구권자임을 증명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19905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상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상대상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상금 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를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피해어업인"을 "피해어업인(피해어업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어업인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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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