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19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ㆍ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예술인보호관이 신고 사실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수사의뢰ㆍ행정처분ㆍ관련자 징계 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하도록 함.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3
위원회 회부2023.09.14
위원회 상정2023.1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ㆍ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예술인보호관이 신고 사실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수사의뢰ㆍ행정처분ㆍ관련자 징계 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하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받은 사실에 대하여만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과의 협력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예술인보호관의 조사권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예술인보호관의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 원활한 구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및 제29조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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