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3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3
위원회 회부2023.09.14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한편, 최근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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