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고 아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더해 최근 정부와 국회가 디스플레이, 탄소중립, 미래이동수단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특히, 미래이동수단의 핵심인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관련된…
대표발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3
위원회 회부2023.03.24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고 아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더해 최근 정부와 국회가 디스플레이, 탄소중립, 미래이동수단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특히, 미래이동수단의 핵심인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관련된 세제지원도 함께 논의중에 있음.
그러나 현재 논의중인 개정안은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시설들에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어, 완성차 조립공장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공장이나 사업장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이에 정부와 국회의 정책추진 방향에 맞춰, 친환경차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완성차 조립공장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 함(안 제24조 및 제1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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