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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한 정착금 및 제공한 정보나 장비의 활용가치에 따른 보로금(報勞金)을 지급할 수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이 입국 첫 날부터 탈북과정에서 발생했던 비용 문제와 사회경험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착금 등을 사기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대표발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5
위원회 회부2023.09.06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한 정착금 및 제공한 정보나 장비의 활용가치에 따른 보로금(報勞金)을 지급할 수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이 입국 첫 날부터 탈북과정에서 발생했던 비용 문제와 사회경험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착금 등을 사기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삭제 및 제21조의2ㆍ제2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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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