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9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 통신판매중개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수료의 인상은 플랫폼 이용자들인 중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중개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에 따라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일부 이용자는…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27
위원회 회부2024.11.28
위원회 상정2025.02.1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 통신판매중개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수료의 인상은 플랫폼 이용자들인 중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중개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에 따라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일부 이용자는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반면 특정 이용자는 혜택을 받는 등 불공정거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거래 상대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방지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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