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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5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신속한 조성,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등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음. 이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1 공포
발의2024.11.13
위원회 회부2024.11.14
위원회 상정2025.04.2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17
법사위 회부2026.03.17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3.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3.31
정부 이송2026.04.10
공포2026.04.2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신속한 조성,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등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음. 이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1 (법률 제21546호) · 시행 2027-01-01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국무위원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법률 제21546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1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1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6.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41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25호"를 "제26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141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1 및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3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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