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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27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공포
발의2025.07.04
위원회 회부2025.07.07
위원회 상정2025.08.2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9.30
법사위 회부2025.09.30
법사위 상정2025.11.12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1.12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9
공포2025.12.30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임명된 후에도 현장 대응능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교육을 이수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임명 요건에 대한 규정만 있기 때문에 동 관리인이 임명된 이후에도 재교육 이수가 필요한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후에도 재교육 이수 요건을 만족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보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재교육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6조 및 제132조 개정). 또한, 현행법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폐기물이나 유해액체물질이 일정량 이상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의 착수 시점(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 규정만 있고,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아니라, 그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 등의 명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을 통하여 실시한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집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 개정 및 제7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83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15 / 25
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에서 선장을 보좌하여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명 이상을 추가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32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에서 선장을 보좌하여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ㆍ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명 이상을 추가로 임명ㆍ보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ㆍ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임명ㆍ보유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ㆍ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36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ㆍ보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ㆍ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임명ㆍ보유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ㆍ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해양오염영향조사) ①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을 통하여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7조(해양오염영향조사) ①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을 통하여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별도의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0조(조사의 비용) ①제7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킨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조사의 비용) ①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킨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77조제4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82조(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2조(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77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 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ㆍ보유 하지 아니한 자
6. ∼ 19. (생 략)
6. ∼ 1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283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전단ㆍ후단 중 "임명"을 각각 "임명ㆍ보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임명ㆍ보유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중 "임명"을 "임명ㆍ보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임명ㆍ보유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7조제1항 중 "실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한다. ②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제1항 본문 중 "제3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7조제3항의 규정"을 "제77조제4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2호 중 "제77조제2항의 규정"을 "제77조제3항"으로 한다. 제132조제4항제5호 중 "임명"을 "임명ㆍ보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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