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임명된 후에도 현장 대응능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교육을 이수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임명 요건에 대한 규정만 있기 때문에 동 관리인이 임명된 이후에도 재교육 이수가 필요한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후에도 재교육 이수 요건을 만족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보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재교육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6조 및 제132조 개정).
또한, 현행법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폐기물이나 유해액체물질이 일정량 이상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34 | 0 | 1 | 16 | 찬성 |
| 국민의힘 | 67 | 0 | 1 | 36 | 찬성 |
| 조국혁신당 | 11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1 | 0 | 0 | 2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