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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6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23 공포
발의2025.11.26
위원회 상정2025.11.26
위원회 의결2025.11.26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2
공포2025.12.2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한편, 법원이 보관 중인 서류임에도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해서는 피해자 등이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가 없고,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서류 및 물건에 대해서도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열람ㆍ등사 신청권은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및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신청예정인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 후 서류 등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한 허가(안 제185조제2항ㆍ제3항)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하면, 판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및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도록 함. 나.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허가(안 제294조의5 신설)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권을 부여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23 (법률 제21232호) · 시행 2026-06-24 · 바뀐 줄 7 / 7
개정 전
개정 후
제185조(서류의 열람등)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185조(서류의 열람 등)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②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294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송기록”은 각각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로, “재판장”은 각각 “판사”로, “심리의 상황”은 “수사 및 재판의 상황”으로 본다.
제294조의5 (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4조의5 (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ㆍ물건(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검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재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③ 검사가 제2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서류등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④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94조의6(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23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5조(서류의 열람 등)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294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송기록"은 각각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로, "재판장"은 각각 "판사"로, "심리의 상황"은 "수사 및 재판의 상황"으로 본다. 제294조의5를 제294조의6으로 하고, 제29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4조의5(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ㆍ물건(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재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제2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서류등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등이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9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등이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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