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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새로운 화학물질이 지속적으로 상품화되고 있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높은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1 발의
발의2020.12.0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새로운 화학물질이 지속적으로 상품화되고 있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높은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피해”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의미하며, 원인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나.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위한 심의회 및 피해조사단과 불복 청구를 심의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8조의3 신설). 다. 구제급여 신청ㆍ결정ㆍ심사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해당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구제급여의 종류를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로 정함(안 제48조의4 및 제48조의6 신설). 라. 구제급여 지급, 피해 평가 및 조사ㆍ연구를 위해 과징금, 과태료, 수수료,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을 설치ㆍ운용함(안 제48조의9 신설). 마.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된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하여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분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 절차, 이의신청,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48조의11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70호) · 시행 2021-12-31 · 바뀐 줄 32 / 4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5조(적용 범위) ①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적용 범위) ①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8. 제48조의2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9.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살생물제품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신 설>
5.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8조의2(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1.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원인자”라 한다)가 무자력인 경우2.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살생물제품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살생물제품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4.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하게 제거되지 아니하여 장래에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원인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살생물제품피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원인자가 제48조의16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범위를 말한다)에서 그 피해자가 원인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에 있어서 구제급여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본다.
<신 설>
제48조의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및 유족, 제48조의16에 따른 원인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의료기록ㆍ건강보험ㆍ살생물제품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48조의4(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①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하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 살생물제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 구제급여의 범위 및 구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에 관한 조사ㆍ감정 등을 하여야 한다.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대상 여부,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이하 “피해등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하 “구제급여 지급결정”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피해등급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⑥ 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 대상자”라 한다)이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구제급여를 청구할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ㆍ방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5(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살생물제품피해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구제급여 대상자는 자신의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갱신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구제급여 대상자의 건강피해가 완치 또는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④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6(구제급여의 종류) ①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료비2. 장애일시보상금3. 사망일시보상금4. 장례비②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그 밖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7(구제급여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8(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① 진료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진료비가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진료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④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청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신 설>
제48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 제48조의14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2. 그 밖에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④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10(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①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제48조의16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한 제조ㆍ수입업자는 지급된 구제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신 설>
제48조의11(수급권의 보호)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 설>
제48조의12(공과금의 면제)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48조의13(재심사 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1.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각하에 관한 사항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3. 제48조의5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4.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중단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 청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14(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 등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1. 구제급여의 지급2. 제3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3.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4. 살생물제품피해의 평가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5. 그 밖에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를 유지ㆍ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②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1. 제3항에 따른 차입금2. 제38조에 따른 과징금3.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하여 받은 손해배상금4. 제48조의9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환수금5. 제48조의16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6. 제52조에 따른 수수료7. 제60조에 따른 과태료8.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9. 구제계정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제계정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④ 환경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제계정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48조의15(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에 상당하는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 구제급여 등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구제계정을 다음 연도 구제업무 사용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④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을 위하여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48조의16(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살생물제품(이하 “원인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별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분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분담금 = 1인당 지원예상액×피해자수 × (원인제품사용비율×2.5+원인 ││ 제품판매비율×1) ││ ────────────────││ 3.5 │└──────────────────────────────────────┘③ 제2항에서 “원인제품사용비율”이란 조사단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총 구제급여 대상자가 사용한 원인제품 중 개별 제조ㆍ수입업자의 점유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2항에서 “원인제품판매비율”이란 원인제품의 총 판매량 중 개별 제조ㆍ수입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분담 능력이 없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제조ㆍ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⑥ 제1항 후단에 따라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분담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⑦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가산금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⑧ 제7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분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⑨ 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⑩ 분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 절차, 이의신청,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17(진찰요구 등)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48조의18(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환경부장관은 진료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1. 제48조의17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② (생 략)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3제2항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④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4, 제48조의5, 제48조의7부터 제48조의9까지, 제48조의13, 제48조의17 및 제48조의18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
3. 조사단의 단
<신 설>
4.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신 설>
5. 제48조의15제4항, 제48조의16제1항 후단 및 제54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운영기관의 임직원
<신 설>
제58조의2(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과태료) ① (생 략)
제6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48조의3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17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을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로 한다. 제3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5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제6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8조의2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4.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살생물제품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5장의2(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1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제48조의2(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1.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원인자"라 한다)가 무자력인 경우 2.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살생물제품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살생물제품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하게 제거되지 아니하여 장래에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원인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살생물제품피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원인자가 제48조의16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범위를 말한다)에서 그 피해자가 원인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에 있어서 구제급여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본다. 제48조의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및 유족, 제48조의16에 따른 원인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의료기록ㆍ건강보험ㆍ살생물제품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의4(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①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 살생물제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 구제급여의 범위 및 구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에 관한 조사ㆍ감정 등을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대상 여부,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이하 "피해등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하 "구제급여 지급결정"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피해등급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 대상자"라 한다)이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구제급여를 청구할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ㆍ방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5(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살생물제품피해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구제급여 대상자는 자신의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갱신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구제급여 대상자의 건강피해가 완치 또는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6(구제급여의 종류) ①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비 2. 장애일시보상금 3. 사망일시보상금 4. 장례비 ②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그 밖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7(구제급여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8(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① 진료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진료비가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진료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청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제48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 제48조의14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2. 그 밖에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④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10(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①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제48조의16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한 제조ㆍ수입업자는 지급된 구제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제48조의11(수급권의 보호)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8조의12(공과금의 면제)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8조의13(재심사 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각하에 관한 사항 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3. 제48조의5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중단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 청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14(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 등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1. 구제급여의 지급 2. 제3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4. 살생물제품피해의 평가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를 유지ㆍ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②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1. 제3항에 따른 차입금 2. 제38조에 따른 과징금 3.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하여 받은 손해배상금 4. 제48조의9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환수금 5. 제48조의16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6. 제52조에 따른 수수료 7.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8.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9. 구제계정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제계정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제계정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의15(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에 상당하는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 구제급여 등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구제계정을 다음 연도 구제업무 사용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을 위하여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8조의16(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살생물제품(이하 "원인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분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374453" alt="img101374453" > </img> ③ 제2항에서 "원인제품사용비율"이란 조사단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총 구제급여 대상자가 사용한 원인제품 중 개별 제조ㆍ수입업자의 점유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서 "원인제품판매비율"이란 원인제품의 총 판매량 중 개별 제조ㆍ수입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분담 능력이 없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제조ㆍ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⑥ 제1항 후단에 따라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분담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가산금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분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⑨ 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분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 절차, 이의신청,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17(진찰요구 등)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의18(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환경부장관은 진료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제48조의17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3제2항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4, 제48조의5, 제48조의7부터 제48조의9까지, 제48조의13, 제48조의17 및 제48조의18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5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사단의 단원 5. 제48조의15제4항, 제48조의16제1항 후단 및 제54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운영기관의 임직원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48조의3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살생물제품피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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