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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6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관리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에, 정부출연예산의 편성권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원화되어 있어 다양한 정책금융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양 기관 간 칸막이식 정책 운영으로 인한 정책집행의 적시성 및 효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신용보증기금업무의 관리·감독과…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3
위원회 회부2020.12.24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관리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에, 정부출연예산의 편성권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원화되어 있어 다양한 정책금융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양 기관 간 칸막이식 정책 운영으로 인한 정책집행의 적시성 및 효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신용보증기금업무의 관리·감독과 출연금 편성소관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경기침체 및 재해 등 위기 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하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대출계정을 설치·운용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6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3조의5 및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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