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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5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이외에 운영·관리를 위하여 여러가지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6
위원회 회부2021.10.27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이외에 운영·관리를 위하여 여러가지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전자적 침해는 환자의 의료정보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정보침해사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보보안관제를 받도록 하면 정보침해사고를 보다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정보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이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진료정보등 침해사고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23조의3 및 안 제23조의4제1항).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정보등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터넷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제2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안관제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보보안관제를 받도록 함(안 제23조의4제3항·제4항). 라. 진료정보등 침해사고 예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정보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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