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5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국가유공자를 의무적으로 채용ㆍ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부처 중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이행한 기관이 62%에 그치는 등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대표발의 윤주경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6
위원회 회부2021.09.07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국가유공자를 의무적으로 채용ㆍ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부처 중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이행한 기관이 62%에 그치는 등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의 국가유공자 채용현황을 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이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및 제33조의5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주경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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