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0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 시 같은 세대 내의 가족 등이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여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 소집통지서는 우편을 통해 송달하거나 전자문서로도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족…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22 발의
발의2022.06.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 시 같은 세대 내의 가족 등이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여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 소집통지서는 우편을 통해 송달하거나 전자문서로도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족 등에게 통지서 전달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가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성년 가족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행정절차적 협조의무로 보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책임에 비하여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 결정하였음.
이에 예비군대원과 같은 세대 내의 가족 등이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와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통지서 수령방식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와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및 제15조제10항 삭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비군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82호) · 시행 2023-06-14 · 바뀐 줄 10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① (생 략)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여야 하고, 세대주등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집통지서는 세대주등에게 전달된 때에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나 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이하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의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18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전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세대주등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로서 소집통지서를 전달받는 자가 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인 경우에는 소집통지서 전달 전에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서는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세대주등은 소집통지서를 지체 없이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가 세대주등에게 전달된 때에는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18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전달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서는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제9조(보상 및 치료) ①·② (생 략)
제9조(보상 및 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국가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치료비를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15조(벌칙) ① ∼ ⑨ (생 략)
제15조(벌칙)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⑩ 예비군대원이 제6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⑪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1.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를 받기 위하여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2. 제5조제2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과태료) ①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082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전단 중 "예비군대원"을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대원"으로, "고용주 또는"을 "고용주나"로, "통지서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을 "소집통지서 수령인(이하 "세대주등"이라 한다)"으로, "전달(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여야 하고, 세대주등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을 "전달"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세대주등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로서 소집통지서를 전달받는 자가 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인 경우에는 소집통지서 전달 전에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세대주등은 소집통지서를 지체 없이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가 세대주등에게 전달된 때에는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국가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를 "국가가 부담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제10항 전단 중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을 "예비군대원이 제6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를 받기 위하여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2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과태료) ①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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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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