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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역과 규모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와 중소협력기업들의 결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결제를 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 하는 상생결제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7.2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역과 규모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와 중소협력기업들의 결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결제를 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 하는 상생결제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각각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 관련 지원세제 중 가장 일반적이고 넓게 활용되는 제도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위축된 중소기업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고, 상생결제지원제도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열악한 대금결제 환경을 개선하고 현금 유동성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세제 지원들이 계속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와 상생결제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4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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