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0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그 운영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투명성, 공익성 등이 요구됨. 그러나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와 그 가족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시설 후원금 횡령, 회계운영 등의…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8
위원회 회부2022.12.29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그 운영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투명성, 공익성 등이 요구됨. 그러나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와 그 가족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시설 후원금 횡령, 회계운영 등의 비리를 비롯하여 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종사자에 대한 부당행위, 종교 및 후원 강요 등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관행처럼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외부추천 임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러 가지 한계로 있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 이사에 시설 이용자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 대표 각 1명 이상 포함하고, 임기 규정을 정비하며, 이사 추천을 위한 후보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함(안 제18조제1항).
나. 이사회의 구성, 기능,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의사회 의결의 효력 등을 규정함(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6까지).
다. 이사 및 감사의 직무, 임원의 해임명령 등을 규정함(안 제18조의7 및 제18조의8).
라. 임원의 해임 명령, 시?도지사의 이사회 소집 권고 및 이사회 직권 소집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2조의3).
마.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43조의2제1항).
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의 지도 감독을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5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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