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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특례를 두어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거나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특례를 두어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거나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의 확대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협력중소기업을 위한 유형자산 무상임대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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